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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 중 시행사 '꼼수'로 사업시행권 박탈"…경찰 고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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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 중 시행사 '꼼수'로 사업시행권 박탈"…경찰 고소 잇따라

관련 핵심인물은 인천·평택 지역서도 배임·뇌물 혐의 재판 진행중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의 '꼼수'로 인해 사업 시행권을 박탈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은 천안지역 이외에도 평택·인천 지역에서 배임·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프레시안(전승표)

17일 사회적협동조합 누토피아의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천안동남경찰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시행사 측 실소유주 B씨를 비롯해 평택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C씨, 신탁사 직원 D씨 등 5명을 고소했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누토피아는 충남 천안에서 민간임대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들은 2017년 7월 개최된 임시총회에 따라 A시행사 측에 432억9000여만 원을 디지털 주거권 가입 및 매입비 용도로 무이자 대여 또는 출자하기로 하고, 사업 무산시 시행권 일체를 조합 측에 즉시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A시행사는 해당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2019년 10월 10일 사업인허가권을 약 1200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시행사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사업 방향 전환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배포하며 임대주택사업의 자금 확보가 무산된 것처럼 기재하거나, 해당 사업이 매입형이 아님에도 매입형으로 진행돼 온 것처럼 설명한 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의해 매입형 임대사업이 불가능해진 것 등의 내용을 알렸다.

그러면서 사업을 일반주택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디지털 주거권 포기 △기납부금 반환 이후 조합원 지위 및 권한 상실 △일체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받았다는 게 누토피아 측의 주장이다.

심지어 누토피아 측은 일반주택분양 전환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 D씨의 도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누토피아가 디지털 주거권 가입 및 매입비 용도로 대여한 432억9000여만 원이 A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업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이 과정에서 D씨의 조력을 얻기 위해 C씨 등 피고소인들이 서로 공모했으며, 2015년 10월 평택의 한 지역주택조합 자금 11억 원을 이용해 D씨의 아내가 이사로 등재된 한 건설자재 도소매업 회사에 공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최근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뇌물, 배임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E씨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71억 원을 선고하고 각각 37억4420만 원, 32억8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는 평택의 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만6590㎡ 규모의 부지를 향후 자신이 설립할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도록 요청하면서 E씨 등에게 총 179억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씨는 인천 지역에서도 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8차례에 걸쳐 32억 원 규모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합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비 413억 원을 받은 뒤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171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씨 등은 이 같은 누토피아 측의 주장에 대해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D씨는 "당시 천안에서 진행되던 주택 조성 사업은 사업이 망가져 3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기였다. 오히려 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정상화시키고, 납입했던 돈을 모두 돌려줬던 것"이라며 "지인을 통해 11억 원을 배임했다는 주장 역시 루머에 불과하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지만 관련되고 싶지 않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며 맞고소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탁사 직원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반분양 전환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서에도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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