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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노후 경유 차량 및 기계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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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노후 경유 차량 및 기계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총사업비 18억 9백여만 원 투입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구입 등 저감사업 지원도

전북 무주군이 청정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사업비 18억 900여만 원을 투입,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구매 등 총 688대에 대한 저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무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 ·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의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이 대상이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군민으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하며, 장치 부착차량 의무 운행기간은 2년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로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무주군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무주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 시 지원하며,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저감 장치 장착 차량 중 의무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과 김상윤 과장은 “과거와 비교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오염된 배출가스로 적발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많은 주민이 운행 경유차 저감사업 지원을 통해 청정 무주군의 군민으로 자긍심을 느껴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감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4일까지 무주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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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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