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는 14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 발의로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0건이 예정되어 있어 9대 전반기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회기로 평가받고 있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시민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안건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한 계획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순천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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