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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 거창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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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 거창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법원 판결 아닌 입법 통해 국가가 책임 다하는 배상 노력이 조속히 추진돼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위원장이 제안한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다"라며 "이젠 법원의 판결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배상 노력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7일부터 11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산청군 금서면·함양군 휴천면 일원에서 무고한 주민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김일수 경남도의회 의원. ⓒ김일수의원실 

이에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일수 위원장은 "지금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소멸시효 문제 였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국회가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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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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