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재점화된다.
14일 제주지방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법인의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소유)을 어긴 점을 들어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같은 해 9월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논평을 통해 "중국녹지그룹은 귀책사유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처분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4월 제주도 보건 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했고,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중국녹지그룹의 이런 행태는 제주도민의 지탄만 받을 뿐"이라며 "제주지방법원은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병원 개설허가를 내주자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주도에 승소 판결해 최종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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