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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주는 ‘제주시’

소상공인에 상가임대료 감면… 3월 현재 재산세 4천9백만 원 감면

제주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로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주시청 전경.ⓒ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천7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에 4천9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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