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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오는 13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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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오는 13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가 도내 22개 시·군 여성청소년(만 11~18세)에게 월 1만3000원(1인당)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금액은 15만6000원이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보편 지원' 안내. ⓒ경기도

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도비 30%, 시군비 70%를 투입해 여성청소년 14만3000여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지역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상·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3월 13일~4월 14일, 하반기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https://voucher.konacard.co.kr/41/20)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생리는 개인적 보건위생 영역에서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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