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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농막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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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농막 등 제외

'부정수급자' 직불금 전액 환수·수령액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 등 불이익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본격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농지 소유 농업인도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농업인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1998~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2005년까지 조건 불리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폐경지, 묘지,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신청이 제외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 제재될 수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될 수 있다.

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면세유, 친환경, 전략 작물 등 다른 보조사업과 일치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집중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경작하는 농지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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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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