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첫 공판에 하윤수 부산교육감 "검찰, 무리한 기소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첫 공판에 하윤수 부산교육감 "검찰, 무리한 기소해"

재판장서 다른 피고인들도 비롯해 모두 무죄 주장...재판부 7월 중 1심 선고 예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하 교육감은 재차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 교육감은 "포럼 교육의힘은 사전 준비 행위임에도 사전 선거로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하 교육감은 허위사실공표와 기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5명의 피고인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로 지난해 11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지난해 2월 17일 한 혐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포럼 교육의힘'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각 혐의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해 오는 7월에는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