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2일) 저녁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순찰 도중 사고를 목격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천지검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음주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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