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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조례 등 기타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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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조례 등 기타안건 처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및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 13건 심의·의결

▲ⓒ장수군의회

전북 장수군의회는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장수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훈식 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표위원인 최한주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재무 지식을 갖춘 신인식, 임차승, 장기정, 한국희 위원 등 총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의결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생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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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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