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는 최근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 등으로 인한 임야·산불 화재의 증가로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최근 잦은 임야 화재로, 대형 산불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서면 동산리 임야 0.45ha 소실돼 6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었으며, 27일에는 논두렁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별량면 우산리에 들불화재가 발생해 잡풀 등 0.01ha가 소실됐다.
박상진 서장은 "전남 동부권의 구례와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지역은 지난 26일 오후 1시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량을 오인 출동 시킬 경우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흡연 등의 과실로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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