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산림조합장 선거가 '금품 살포' 의혹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경우 후보는 27일 오후 3시 순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정록 후보가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후보는 "(조 후보) 본인도 경찰조사를 받았는지 사실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앞서 한 언론은 현 조합장인 조 후보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A씨에게 수십 만 원의 돈봉투를 전달, 선관위 및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금품살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 선거법) 제35조 (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으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후보는 또한 현 조합장인 조 후보의 내부 정보 독점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할 것과 순천시산림조합법 준수 운영 공개, 그리고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감소 원인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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