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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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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기준 강화

관련 법령 및 지침 보완 개정…운영기준 통일·공공성 강화 목적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기준의 통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운영 매뉴얼’ 2023년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개정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요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행복e음→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명칭변경, 자립지원전담기관·피해장애아동쉼터·장애인재활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류 추가,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명시,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행복이음으로 이관, 예산 계정과목에 대한 명확한 정리 등이다.

공통운영 매뉴얼은 2021년부터 광주시와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사회복지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공동 추진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할 예정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가 제작 보급하는 매뉴얼이 복지현장 종사자와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발간 후 진행될 공통운영 매뉴얼 교육에도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3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운영 매뉴얼’의 주요개정 사항 및 관련 서식은 광주복지플랫폼 복지공유(복지정보)-복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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