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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소음대책위, 공항소음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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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소음대책위, 공항소음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

23일 국회서 송재호 의원 만나… 개정안 신속 통과 건의

23일 국회를 찾은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은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을 만나 ‘공항소음 방지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공항소음방지법’조속 처리 간담회.ⓒ제주도청

이 자리에서 고충민 회장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제8조)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제12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제18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행자 추가 ▷(제19조) 지자체 지원비율 삭제 ▷(제26조)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상 주민지원사업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제한돼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 소유 마을회관, 노인정 등 시설 개선 등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개정안 건의를 거쳐 2021년 9월 대표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395회 1차 회의('22.4.25.)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총 42억여 원을 투입해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관계부처,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공항소음방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지원하고 소음피해 거주지역 주민이 고통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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