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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폭발사고 3건 중 1건 '정전기' 탓…경기소방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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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폭발사고 3건 중 1건 '정전기' 탓…경기소방 안전관리 강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정전기가 화재,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위험물 화재·폭발사고 3건 중 1건이 '정전기'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위험물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21건(화재 9건‧폭발 8건‧누출 4건)으로 37명의 인명피해(사망 3명‧중상 9명‧경상 25명)를 냈다.

▲공장 폭발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는 전년에 발생한 27건(화재 9건‧폭발 13건‧누출 5건)보다 6건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16명(중상 7명‧경상 9명)보다 21명 증가했다.

사고 장소별로는 무허가 장소(6건‧28.57%)에서 위험물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 취급소 3건, 제조소, 주유소, 옥외탱크가 각각 2건이었다. 

발생원인은 인적 요인이 15건(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위험물 취급 부주의가 9건(6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화재‧폭발 사고 착화 원인으로는 17건 중 정전기로 인한 착화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인불명 4건(24%), 용접‧용단불꽃 2건(12%), 직화, 전기불꽃, 충격‧마찰불꽃, 과열‧마찰열 등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 4월 21일 포천의 한 공장에서 벽지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위험물(톨루엔 등)을 옮겨담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근로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8억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보다 이틀 앞선 19일 시흥의 한 지하탱크 저장소에서도 작업자가 위험물(에틸아세테이트)을 주입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발생한 유증기가 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위험물 사업장 민관합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8회 실시하고, 정기점검 대상 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3% 이상을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컨설팅과 표본검사 과정에서는 사업장에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접지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경우 정전기를 방지하는 제전복 착용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 2곳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과 시기별 주유취급소 소방검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 위험물 사고사례 홍보물과 통계자료집을 발간·배부하는 한편 위험물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법령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위험물 취급 작업자에 대한 감독과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규모 위험물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방검사와 기획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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