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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특사경, 무신고 숙박 영업자 6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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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특사경, 무신고 숙박 영업자 69명 적발

올해 세계합창대회 등 대비한 집중 단속 예고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특별사법경찰이 작년부터 지속적인 특별단속실시를 통해 불법으로 영업한 무신고 숙박 영업자 69명을 적발하여 전원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작년부터 지속적인 특별단속실시를 통해 불법으로 영업한 무신고 숙박 영업자 69명을 적발하여 전원 형사 입건했다. ⓒ강릉시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소는 아파트 36곳, 오피스텔 4곳, 주택 31곳이었으며, 주로 공유숙박 플랫폼(Airbnb 등)을 이용하여 불법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숙박 영업은 소음 유발과 영업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고, 영업자 본인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는 세계합창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림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라며 “위생 및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에 대하여 특사경은 한층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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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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