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참여환경연대, 탐라장애인복지관 선정 회의록 공개 요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참여환경연대, 탐라장애인복지관 선정 회의록 공개 요구

지난 23년간 탐라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아왔던 제주장애인총연합회가 공모 심사에서 탈락한데 대해 제주시민단체들이 심사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새로운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기관으로 서울에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선정했다. 제주장애인총연합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모 심사과정에서 ‘특정 정치 권력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제주장애인총연합회는 공모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모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나 제주도정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의 알권리 확보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번 공모 심사에 대해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회의록 공개 대상에서 예외이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위탁 공모심사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장애인총연합회가 공모 심사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행보"라며 "이들은 회의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권이 관계되어있는 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을 비공개한다면 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알권리는 무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정반대인 예외 조항으로 인해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회의록 공개 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추상적인 기준으로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비공개 가능 범위를 무한정으로 열어두고 있다"며 "조례 자체가 공개를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비공개를 위한 조례라고 부를 정도로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의 예외조항은 조례의 취지에 근거한다면 ‘비공개할 수 있다’이지, ‘공개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면서 "제주도의회는 위원회 심의와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의 취지와 상반되는 독소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