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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수입수산물 취급 음식점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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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수입수산물 취급 음식점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오는 27일~내달 10일 도내 360곳 대상…방사능 검사도 병행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

▲수산물 취급 음식점 단속 안내. ⓒ경기도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이 검출된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관할기관에서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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