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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2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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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20% 단축’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 증진과 시민 만족도 제고 방침

제주시가 민원불편 해소와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해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연평균 대비 2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인·허가 소요기간은 민원 1건당 건축허가 42일, 건축 신고 41일, 사용승인 16일가량 소요돼 주민 불편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제주시청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신청서류의 반복된 보완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건축계획심의·도로굴착심의·환경/재해영향평가 등) 담당자와 건축사 간 법령해석 상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결방안 논의하기 위해 ▷건축사협회와의 워크샵 개최 ▷인·허가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과 모니터링 실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시민 민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태헌 제주시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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