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조례안들은 내일(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는 가구당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해 지역 국가유공자 4000 가구도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2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다음 달 중 취약계층과 청년 취약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2014년 이후 신도시 개발로 30~40대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하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남성 육아휴직자로, 지원금은 6개월간 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치행정위 의원들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차후에는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의원 발의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7개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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