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전북지역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북도는 20일 민선8기 들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도에 주소를 둔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이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과 직업군인은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개별보험료 없이 군복무를 시작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시 5000만원, 상해·질병입원 시 일당 3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금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전우수술비 20만원, 골절·화상 위로금 30만원 등이다.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방부 병상해보험과 같은 유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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