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기업체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지방대학 활성화법에 이어 소멸 위기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시 그 제반 비용을 세액으로 공제해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계약학과를 설치 시 지방대학에 우선해 지원해주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계약학과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우선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 측은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계약학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 또한 세액공제를 위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지방대학은 고등교육 역할 외에도 지역의 문화, 복지, 경제 등의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지방대학이 사라지면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고 지역 기업들도 인재 채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저출산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인 경쟁률인 6대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으며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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