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 배관 점검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당시 현장 책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와 광양제철소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다른 관련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당시 포스코 현장 파트장 등)의 과실로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해 줄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안전사고 파트장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은 형 가중 사유로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1월24일 오후 4시 2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산소배관 설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졌다.당시 산소배관이 노후화되고 부식돼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상태의 산소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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