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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건설사 협박해 돈 뜯어낸 노조간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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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건설사 협박해 돈 뜯어낸 노조간부 검거  

경남지역 등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돌아다니며 노조원 채용 강요도

경남경찰청은 건설사를 협박해 2억원 가량을 뜯어낸 A 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 등 소속간부 10명을 검거했다고16일 밝혔다.   

경찰정은 본부장과 조직국장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이들 A 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 등 소속 간부들 10명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다.

더 나아가 공사방해 등으로 협박해 건설사 20곳 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갈취해온 혐의이다.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이들은 건설사 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와 비용 과다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노동 조합의 힘을 보여주겠다. 현장 각오해라.  매일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못하게 스톱 시키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준 후 집회 개최를 비롯해 안전모 미착용 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소속 노조원 고용이 전혀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해온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후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래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이 갈취한 돈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 사무실 운영자금, 소속 간부 급여 지급, 상급 노조단체에 매달 회비납부금 등으로 사용됐다.

또한 이들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경찰 수사에도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역수사대(강력범죄수사1계)는 A 노동조합 간부들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형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조합의 세력을 과시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권창현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위장해 조직의 위력을 이용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공정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불법행위들이 만연해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이 유발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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