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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폭행에 강력 대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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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폭행에 강력 대응 한다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발생…충남도소방본부 무관용 원칙 대응 예고

▲충남소방본부가 소방대원 폭행사건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폭행사건 대처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다   ⓒ충남도

충남소방본부가 소방대원 폭행사건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16일 예고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같은 방침을 예고하면서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45건의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42건 93%는 가해자의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20대가 각각 10건과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40건으로  여성의 5건보다 8배 많았으며, 발생 요일은 토요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 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가 신설된 2016년부터 변호사를 채용해 직접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소방사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도 기존 139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의 안전은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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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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