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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물가·난방비 급등에 취약계층 난방비 2배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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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물가·난방비 급등에 취약계층 난방비 2배로 지원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신청 가능

전남 여수시가 고물가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키로 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24만 8200원을 지급받게 되며 2인 가구는 33만 4800원, 3인 가구는 44만 5400원, 4인 이상 가구는 58만 36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9일 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사용기한은 4월 말 까지다.

지원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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