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올해부터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후유장애 및 상해 사망을 추가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이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광산구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다.
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장항목은 상해(교통상해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이용,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물놀이 사고, 화상수술비 등이다.
구는 올해부터 상해 후유장애 및 상해 사망을 보장항목에 추가해 교통상해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광산구에는 하남산단, 평동산단 등 광주의 주요 산단이 밀집해 있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산업재해 후유장애 보장도 추가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10‧29 참사의 원인이 된 압사사고 보장도 가능해졌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방법, 보장내용 등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 안전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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