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7일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까지 사흘간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부안군 리(里)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부안군에서 제출한 전 군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과 임시회 회기 등을 결정하고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의를 벌였다.
김광수 부안군의장은 “이번 회기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심사하는 원 포인트 회의이지만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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