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북도 정책협력관에 대해 전북도가 '훈계'처분을 내렸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3일 "지난해 말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감사해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29일 임용된 이후 11월25일까지 집행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8건 867만원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집행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것과 관련해 감사관실은 "해당 공무원이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언론과 유관기관, 국회 등을 집행대상으로 기재한 것이 34건, 283만7000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는 "도청 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것이 13건, 88만7000원에 해당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다음날 6시)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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