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최근 침체된 경기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안정에 나섰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이 광양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최대 3000만 원)을 받으면 융자금 이자 5%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으로 3%에서 5%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서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1년~2022년에 기 대출받은 600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고 지원예산은 9억 900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가 발급되면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광양지점),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 하나은행(광양지점),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 등이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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