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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2공항 제주도의 시간 온다"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비공개 진행 '소통 한계' 지적도

오영훈 도지사는 2일 국토부의 제주 2공항 재추진과 관련 "도민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제주도는 이날 오전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공약 및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와 실·국장 9명,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문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주요 의제가 다뤄졌다.

오 지사는 제주 2공항 재추진에 대해 도민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오 지사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정부에 전하고 용역 결과 공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으로 만일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제주도의 시간’에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남아 있다. 또, 제주도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 진행 시 인허가권도 제주도지사가 쥐게 된다. 오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거란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선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민 의견수렴과 선행 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 방안이 논의됐다.

오 지사는 “특정 형태의 행정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행정 시 체제로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도민 공감대를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강원·전북 등 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도의 위상 강화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포함해 시대상에 맞게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7년 만에 제주시민사회단체와 ‘소통 간담회’를 열었으나 비공개로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도 시작 직전 비공개로 전환해 ‘소통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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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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