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전주시는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해당지역에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폐지로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