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기간이 1년 연장될 예정이다.
1일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2021년 1월 21일 시작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지난달 20일 완료됐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여순사건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전남도가 발표한 피해자 1만 1131명에 비해 턱없이 못 미쳐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여순범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행안부가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신고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설정했다.
신고기간 연장 소식에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 성명을 통해 “그동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전남도의회 의원, 여순유족회, 지역사회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도는 이 기간 모든 피해자가 신고조사에 참여토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신고기한 연장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분들께서 간절히 촉구해 오셨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단 한 사람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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