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자금량이 부족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정부 지원 상품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200만 원 한도로 최대 2%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이며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특히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 가구를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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