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망으로 드러난 공무원 채용시험 청탁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사무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관 A 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징계위는 A 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9월 23일 징계의결(안)이 상정됐으나 법원의 1심 판결 시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됐던 사항이다. A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윤수 교육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A 씨 등이 연루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는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9급 건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에게 의도적으로 특정 평정을 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순위가 뒤바뀌게 된 응시생은 합격 통지가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초 응시생은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뒤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된바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