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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까지 개입한 43억 상당 '쪼개기 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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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까지 개입한 43억 상당 '쪼개기 대출' 적발

내부 자체 감사서 적발해 검찰 고발...편의 봐주고 골프채 등 금품도 받아

부산의 한 은행 지점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등이 43억원의 부실대출을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전 A 은행 지점장 B(55) 씨와 분양대행업자 C(45) 씨를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분할 여신 일명 '쪼개기 대출' 등의 방법으로 11개 법인에 43억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00만원 상당 골프채 등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를 통해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와 축산업자는 기존에 A 은행에 부실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타인 명의로 새 법인을 급조해 여러 법인으로 나눠 대출을 신청했다.

지점장이었던 B 씨는 브로커인 C 씨 등 2명으로부터 해당 법인을 소개 받고 본부 심사 없이 지점장 전결로 고액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출자들에게 다수 차명 법인을 동원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명의상 대표로 내세울 사람의 신용도를 조회해주거나 법인 상호, 업태 결정에 관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1개 법인당 지점장 전결 대출한도가 제한되고 동일인이 대표자인 경우 별개 법인이더라도 관계기업으로 묶어 대출한도가 제한되지만 B 씨는 관계기업 등록을 고의로 누락해 전결로 대출을 실행해줬다.

A 은행은 자체 감사 중 B 씨가 실행한 다수 대출이 내부 여신규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B 씨와 대출을 받은 업자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 결과 이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B 씨를 비롯한 공범들은 사건 경위에 대해 미리 말을 맞추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출석조사 내용을 녹음해 공유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자들은 B 씨를 통해 A 은행의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함으로써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대출비리는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그 직무관련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상응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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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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