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100억원·기획 세무조사 28억원 탈루 확인
경기 평택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각각 발굴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주택건설업)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이 추징됐다. B법인 등은 개발사업지구 토지 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내야했다.
또 C법인(건설업)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이북)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평택시, 관내 35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경기 평택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5만66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의 형상, 도로 접면, 이용 상황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 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받은 뒤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5.2% 정도 하락했는데,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돼 시민의 조세부담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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