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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지원 '긴급 복지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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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지원 '긴급 복지지원 제도' 시행

4인 기준 162만 원 지원…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생계비 지원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5.47% 상향 조정돼 약 162만 원이 지원되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 최대 6회 지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단전 시에는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별도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7개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든지 센터로 상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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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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