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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그룹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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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그룹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5년 구형

쌍방울 그룹의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쌍방울 임원이자 전 검찰 수사관 B씨에게 징역 3년을, 해당 자료를 보관하던 변호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유래없는 피고인의 수사기밀 유출 행위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도피와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됐으며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의 국민적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B피고인 역시 전 검찰 수사관임을 빌미로 A피고인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자행해왔다”며 "C피고인도 유출된 영장 범죄사실을 받아 변론 준비에 이용하고, 이를 따로 파일 형태로 보관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게 저지른 죄에 대해 사죄드리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B씨도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이 비롯됐다. 법에 관용이 있다면 A씨에게, 처벌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엄하게 형을 내려달라"며 "아울러 검찰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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