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인상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5.1%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에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선정기준도 완화돼 단독가구는 기준소득액이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군은 지급액 인상과 고령화에 따른 수급 대상자 증가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25억 원이 증액된 910억 원을 확보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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