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인사청문회 실시 재개정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했던 도덕성 검증 항목 가운데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인사청문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인사청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정 협약을 했다”며“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 관리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인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추가자료제출 요구 항목을 신설해 인사청문이 밀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린 부의장은 “재개정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에서 사전검증과정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만기 부의장도 “인사청문제도 재개정 협약이 보다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보완과 자리매김을 위해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이뤄진만큼 지방의회 인사청문법 제정 촉구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인사청문제도는 궁극적으로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앉혀 전북발전을 견인하려는게 목적인 만큼 도와 의회가 공감하는 부분이 크다”면서 “제도의 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주영은 의장과 이정린·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김양원 의회사무처장, 김관영 지사와 조봉업 행정부지사,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의회와 전북도는 2019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대상 기관을 확대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