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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준공 취득세 등 515억원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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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준공 취득세 등 515억원 신고 납부

발전량 1kWh당 1원 추가세수 100억  

 경북 울진군은 최근 한울원자력본부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515억 원을 신고 납부 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진군청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의 단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신고 내용은 건물, 시설물 및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세액이며 금액은 취득세 462억 원, 농어촌특별세 40억 원, 지방교육세 13억으로 합계 515억 원이다.

또한, 신한울 1호기의 상업 운전에 따른 추가 세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1원이 부과되어 연간 100억 원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로 지역 재정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증대가 기대된다.

착공 12년 만에 준공된 신한울 1호기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로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 424GWh이며 설비용량은 1400MWh로 지난해 경북의 전력 소비량 4만 4258GWh의 23.6%에 이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신한울 1호기 취득세뿐만 아니라 한울원자력에서 이미 낸 지방세와 앞으로 내는 지방세가 군 재정확충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다”라며 신한울 2호기 건설에도 차질 없는 진행과 원전의 안전성에 완벽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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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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