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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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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 '출석정지 30일’

‘제명안’은 부결…민주당 퇴장 뒤 국힘 의원끼리만 표결 가결

창원특례시의회가 18일 열린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막말을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미나 의원(국민의힘·비례)의 ‘제명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미나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날 창원특례시의회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이 무기명투표에 나서 찬성 20명, 반대 20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창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창원시의회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국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의회 입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입장문을 통해 “김미나 의원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인 만큼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원에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없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해 12월 29일 윤리위원회를 열며 김 의원에 대한 안건 보고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소식이다.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제명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빠르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반드시 김미나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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