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시는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매뉴얼) 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 대응 관련 부서에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장환 시 안전교통국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중대재해 대응 관련 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은 △중대시민재해 개요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기타 재해 사항 △서식 및 참고 등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 중 3가지 요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개요에서는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적용 대상물, 책임 주체와 의무, 수원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설명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와 화재·침수·붕괴·가스누출·폭설 사고 유형별 표준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기타 재해사항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외 중대시민재해와 중대급 시민 재해를 소개하고, 서식 및 참고에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표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대장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대피(훈련) 실시 예시 등 다양한 서식을 수록했다.
시 관계자는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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