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 4일째 되는 날 강기정 광주시장이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강기정 시장은 이들을 찾아 법률적 판단 근거, 형평성 등 광주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보육대체교사들은 일방적 통보라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대체교사들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 85명 중 62명이 오는 3월이면 계약이 만료돼 해고된다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탁기관 운영기간인 3년과 동일하게 고용기간을 유지하고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변호사, 등의 자문과 대전광역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문제점이 있어 계약 만료 이후 다시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대체교사들의 요구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이 초과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다른 대체교사들의 일자리 기회가 박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최근 2년간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보육교사 277명이 실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직한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를 원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탁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교사들은 대화가 아닌 협박과 같은 입장문 발표라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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