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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사건... 빚 8억여 원 갚지 않으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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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사건... 빚 8억여 원 갚지 않으려 범행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은 8억 여원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벌인 범행으로 밝혀졌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달 20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지검은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50대 여성) 살인을 교사한 박모(55)씨를 강도살인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기소 했다. 또 박씨와 피해자를 살해 또는 공모한 김모(50)씨와 아내 이모(45)씨도 강도살인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한때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관리이사를 지냈으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채무 변제를 요구 받자 고향 후배인 김씨 부부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또, 2021년 1월∼10월 사이 자신이 총무로 있던 문중 소유 부산 기장군 소유 토지 2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토지 값으로 받은 돈 5억 4천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3억 원을 포함해 8억 4천 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에 대한 압박과 피해자 소유의 업체 경영권을 가로채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 3천만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박씨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의 머리를 집안에 있던 둔기로 20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 집안에서 현금 491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3점을 훔쳐 집을 나온뒤 기다리던 아내 이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이동해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범행 당시 아내 이씨는 피해자를 미행하며 피해자의 위치를 남편에게 알려줘 범행을 공모했다.

김씨 부부는 범행 전에도 3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등으로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사전에 범행 대가로 박씨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32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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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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