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새만금사업지구 내 농생명용지가 불법으로 전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을 점검했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장을 찾아 임대차 계약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꼼꼼한 추가조사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일부 조성이 완료됐으나 농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 토양 염도 완화 및 유기물 증진, 지역민들의 농업소득 창출 등을 위해 지역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 조사료 재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재임대하는 사례 등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는 12일 전라북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올해 일시경작자 공모시 공모지침서 및 계약서 등에 자경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 전대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지침 등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실태 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공모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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