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13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예산분담률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0년부터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점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복구입비 또는 교복미착용 학생들에게는 그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70%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며 정작 경상남도 교육을 총괄 ․ 담당하는 책임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 교육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다른 지역에서의 예산분담률은 대부분 교육청이 지자체보다 높으며 교육청이 주도해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열악한 상황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사업의 당위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른 지역에 상응하도록 예산분담률을 경상남도교육청 50%, 경상남도 30%, 기초지방자치단체 20%의 비율로 분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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