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CCTV 등 납품업체에 수천만원 뇌물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 재판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CCTV 등 납품업체에 수천만원 뇌물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 재판행

함께 돈 받은 지인까지 구속기소...브로커는 지난해 12월 먼저 기소

방범용CCTV 등 납품계약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CCTV 등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간 브로커 B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